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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46699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1,962,762원, 피고 C,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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