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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가합5033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열리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배당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9.자 98마12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배당기일이 2016. 6.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배당기일 이전인 2016. 5. 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배당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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