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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말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인근에서 성불상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5. 8. 2.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1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 06:00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대구 동구 J에 있는 K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대구 동구 입석동 인근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L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자 진술, K모텔 CCTV 및 업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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