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말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인근에서 성불상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5. 8. 2.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1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 06:00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대구 동구 J에 있는 K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대구 동구 입석동 인근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L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자 진술, K모텔 CCTV 및 업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