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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38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1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6906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청구금액 : 6,300,000원,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2014. 4. 17.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같은 해

5.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전기승합비용을 갈취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많이 끼쳐 별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계산을 잘못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이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변제, 부집행의 합의 등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생긴 사유는 설령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미 하였던 주장으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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