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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9 2017나118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장원토건, 혜림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계약자로서 2014. 3. 3. 피고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683,710,000원, 착공일자 2014. 3.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위 도급계약은 2016. 6. 21. 공사대금 14,443,354,000원, 준공일자 2017. 4. 20.로 최종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이하 ‘감리단’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 및 공법변경 경과 주식회사 세경엔지니어링(이하 ‘세경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기 전인 2013. 3. 19.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지반을 조사하여 2013. 6.경 피고에게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DRA공법 내측 오거 스크류(auger screw, 토양 천공을 위한 나사형 기구)와 외측 케이싱 스크류(casing screw, 토양 천공시 천공벽을 보호하기 위한 강관)로 상호 역회전하여 동시 천공한 후 오거를 빼내면서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고 파일을 넣고 드롭해머로 경타하여 파일을 시공하는 공법이다.

으로 시공하도록 시방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충청항타(이하 ‘충청항타’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 충청항타 및 감리단은 2015. 7. 6. 이 사건 공사 중 복합도매동 파일공사 착공에 대비하여 회의를 하였다.

충청항타는 2015. 7. 17. #58 지점에서 DRA공법으로 시항타를 하였으나 심도 10~12m 지점에서 굴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T4공법 어스 오거(earth auger, 토양 천공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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