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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E( 이하 ‘E’ 라 함) 는 F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부천 소사구 G 아파트 109호에 대하여 마치 E가 전세 입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F과 함께, 2014. 1. 1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위 G 아파트 109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E, 중개인 J,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원인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E는 2014. 2. 2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8 마포 아크로 타워 2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신한 은행 마포 중앙 지점에서, 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2.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입금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M ㆍ 피의자 E 사용 휴대폰 가입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모바일분석 자료 열람 및 모바일분석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 무인 접견 녹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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