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8. 20: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건물 A 동 303호에서 피해 자가 식사를 준비하며 한눈파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 시가 25만 원),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322). 2. 피고인은 2017. 12. 1. 23: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 자가 가게 정리를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53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 -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음 - 피고인이 가족의 든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