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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519298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2015.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7.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암진단비 특별약관 및 암수술비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고가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위 분류에 따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는 C15 내지 C26인데,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피고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암진단비 20,000,000원을,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암수술비 5,000,000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나.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Ⅱ. 신생물(Neoplasms)(C00-D48)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을 제외한 부위의 원발성이라고 정해졌거나 또는 가정되는 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s, stat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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