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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3나7549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충북 청원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피고 원건설’이라고 한다)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 AL는 2008. 4. 3. 이 사건 아파트 중 801동 1902호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L은 이 사건 아파트 중 808동 1401호에 관하여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2008. 4. 4.)한 수분양자로부터 2008. 12. 18.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수분양자와 그 승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공급금액’란 기재 공급금액은 순수한 아파트 공급금액으로 옵션계약(발코니 확장, 천장형 에어컨) 공급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옵션계약 미체결의 경우 ‘미계약’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대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8. 9. 22.부터 2009. 12.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별지2 목록 중도금 납입일자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중도금을 대출받았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각 대출금은 이 사건 대출은행에서 피고들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은행과 사이에서,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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