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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1019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2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낙동강 제17공구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낙찰을 받았다고 보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에 의거 2015. 5. 8.부터 2017. 1. 7.까지 20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5아100035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 5. 7.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다.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11. 26. 이 사건 지침 중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이상 계약체결시까지 취소소송 및 이에 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5. 8. 13.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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