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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4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 하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한지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비로소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6. 13. 02:05 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02:20 경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는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불과 15 분만에 단속되었으므로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점, 경찰관은 비틀거리고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사고 목격자와 동승자의 진술까지 청취한 후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범죄의 명백성도 인정되고,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사고 목격자 입 회하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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