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8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3:1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 원로 81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