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7504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7142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7142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