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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4 2019고정3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아산시 B 소재 C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경 D 및 2012.경 E가 위 교회 건물 옥상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위 교회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교회에 각각 연 18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해 온 점을 알고, 피고인 명의의 교회 재정 계좌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료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교회에서 E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6. 8. 1.경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전년도 미지급분 임대료 18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19.경 같은 계좌로 갱신 임대료 1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6.경 위 교회에서 D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간 임대료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여 2016. 10. 27.경 같은 계좌로 3년간 임대료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임대료 합계 840만 원을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66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G(남, 80세)가 예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료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회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피해자를 교회의 각종 활동에서 배제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교회에서, 교회의 장로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H종교단체 지방회에 제소하여 정식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교인 10명을 선정하여 피해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교육관의 알림게시판에 "C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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