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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14:57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경위( 음주 운전의 심신고), 혈 중 알콜 농도, 기존 음주 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2 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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