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38 공주시 학 봉리에 있는 도깨비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포면에 있는 박정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생활질서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