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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1: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한 평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및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판시 음주 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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