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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노6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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