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노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지만, 위 전과들은 모두 2012년 이전의 전과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및 편취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