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자금이 많아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4:4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드상세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