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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38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당 내부의 메뉴판에 ‘소고기(호주산)’으로 표시해 놓고 대전 오정동 소재 ㈜미트갤러리에서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를 2014. 2. 10.부터 2014. 5. 26.까지 1회에 2.5kg씩 총 3회 7.5kg을 사용하여 소고기 무국을 끓여 점심메뉴 백반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여 소고기 무국을 끓여 백반에 제공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거래처원장(미국산 소고기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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