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 대상인 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부터 2013. 1. 14.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에서 미국산 소고기(스지) 54kg 을 구입하여 그 중 49kg 을 2013. 7. 7.부터 2013. 1. 23.까지 메뉴명 도가니수육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스지)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인분 8,000원에 총 163인분 2,934,000원에 판매하였고, 미국산 소고기(스지) 5kg 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미국산소고기 구입 거래명세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