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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 대상인 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부터 2013. 1. 14.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에서 미국산 소고기(스지) 54kg 을 구입하여 그 중 49kg 을 2013. 7. 7.부터 2013. 1. 23.까지 메뉴명 도가니수육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스지)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인분 8,000원에 총 163인분 2,934,000원에 판매하였고, 미국산 소고기(스지) 5kg 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미국산소고기 구입 거래명세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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