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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642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 표 기재의 각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

피고 계 1/5 4/5 (120/150) 1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항, 제2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별지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3,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21㎡는 피고의 소유로, 별지 감정도 5, 6, 7, 8, 9, 10,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2㎡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해당 토지 부분의 면적, 토지 형상위치, 경제적 가치에서 대등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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