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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6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9. 19:5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올리거나 삿대질을 하며 위협한 뒤,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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