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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4:35경 부산 동래구 B 앞 골목길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인근의 C시장 내 D식당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예의가 없다고 충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앞과 뒤 부분에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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