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0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26,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 4.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에게 건설가설재를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1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원고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결 후 계속 가설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고에게 건설가설재를 공급하였고, 위 기간 임대료는 합계 169,626,9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169,626,940원과 이에 대하여 거래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발주자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수금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사정들로는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