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54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