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이 법원 99가소11906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7. 19. “피고는 원고에게 17,337,908원 및 그 중 17,140,673원에 대하여 199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2015. 11. 4. 배당기일을 열어 129,212,24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소액 임차인인 D, E, F에게 각 7,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광주신우신용협동조합에게 75,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212,2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자 경매법원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위 금액은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5. 9. 7.자 성립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담보채무는 1995. 9. 7.로부터 10년이 지난 2005. 9. 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