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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15 경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3 세, 여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허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차를 세워 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1 세) 의 차량에 올라 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 4 수지 원위 지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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