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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인근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경기도 가평군 G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청 (주)엘엔케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였으나 중단하게 되었으니 이미 진행된 토목작업 장비비만 F에게 정산해주면 위 하도급계약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위 F, (주)엘엔케이 담당자 E 등은 같은 달 6.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가 F에게 장비비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하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약속된 기일까지 F에게 장비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1월 7일은 지났지만 아직도 계약은 유효하니 당장 3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를 F에게 전달하여 하도급계약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장비비 명목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미 위 하도급승계계약은 피해자가 2013. 11. 7.까지 장비비를 F에게 지급하지 않아 해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비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도급계약을 승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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