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8597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