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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8597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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