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508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