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의 ‘인천 남구 C건물 202호’에 관한2013. 1. 30.자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1. 12. 1.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거래신고가액 : 1억 6,000만 원)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7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4.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한 바 있는데, 2013. 1. 30.경 B과 사이에 위 건물(전용면적 : 49.66㎡,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다만, 이 때 실제 보증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대차기간 위 체결일부터 2014. 2. 16.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에 기하여 위 체결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B은 위 임대차 체결 무렵 위 대출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D)을 하였다. 라.
그 집행법원은 2014. 6.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94,462,309원 등을 배당한 반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마. 위 임대차 체결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제한물권 내지 가압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감정가액(1억 3,000만 원, 2013. 6. 1.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는바(기타 조세 교부권자 및 채권액 미확인의 신한카드㈜ 등 제외), 이 건물 외에는 B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순번 설정일 제한물권 채권자 피담보채무액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1 11-12-01 근저당권 피 고 106,308,761원(원금만 고려) 2 12-05-31 대원씨티에스㈜ 60,000,000원(채권최고액) 3 13-03-27 가압류 인천신용보증재단 20,000,000원 4 13-06-13 현대캐피탈㈜ 55,936,878원 합 계 242,245,63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