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C로 개시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원고는 2018. 8. 2. 확정일 자 있는 임차인 임을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9. 4.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16,235,535원 중에서 1~4 순위 채권자들에게 합계 426,871,487원을 배당하고, 5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G 유한 회사에 49,424,658원을, 6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피고에게 339,939,390원을 각 배당하며,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를 작성하고, 같은 날 배당 기일을 열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9. 9. 10.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6호 증, 갑 24호 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2014. 10. 1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10. 15.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 일자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온 임차인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대항력 및 확정 일자 취득 후인 2016. 7. 11. 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일 전에 대항력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 받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