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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09 2015고단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남원시 B 일대에서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 지존작업(인공조림을 위해 잡초목이나 벌채목의 잎이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관할관청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산지 2,712㎡를 평탄화하는 등 무단으로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 위치도, 산림훼손 전경사진, 산림훼손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가 현재까지 완전히 원상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호두나무 등을 식재하여 향후 대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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