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18나206683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은 2008. 1. 22. H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 한다),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 이라 한다), I, J은 H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8. 1. 23. 발행인 H, J, I, C, 수취인 F 은행, 액면 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이 발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K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681호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는 2010. 9. 30. F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F 은행의 H에 대한 채권( 원 금 합계 76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이하 ‘H에 대한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1. 1. 25. L로부터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31. 공증인가 K 합동 법률사무소의 공증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정본을 재도 부여 받고,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다.

이후 공증인가 K 합동 법률사무소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관한 업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으로 이관되었다.

마. C은 2012. 6. 28. 피고에게 광주시 E 일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 및 이 사건 토지를 55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도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이라 한다).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소속 변호사인 N으로부터 2013. 5. 7.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