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생명보험업 및 자산운용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 피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가진 C과 2007. 12. 5.과 2010. 1. 1. C을 피고의 에이전트로 위촉하는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들에 따르면 피고의 에이전트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등)를 수행하고 에이전트 수수료규정에 따른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을 제31 내지 34호증 C은 2008년경 원고 A에게 자신이 피고의 D지점 부지점장으로 스카우트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원고 A는 C을 통하여 2008. 1. 20. 피고의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2008. 11. 30. 피고의 어린이 종합보장보험에, 2009. 8. 17. 피고의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Ⅱ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24호증 원고 A는 2010. 7.경 C에게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C으로부터 ‘피고 소속 직원들 중 소수의 지점장이나 부지점장만 판매할 수 있는, 예금과 같이 안전한 확정금리 18%의 리치인베스트먼트라는 상품이 있으니 이에 가입하라’는 말을 듣고, C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0. 7.부터 2012. 8.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1억 66,12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하였고, C으로부터 합계 76,816,7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2011. 1.경 원고 A를 통하여 C을 소개받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리치인베스트번트 상품이 있으니 이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원고 B은 2011. 1.부터 2012. 8.까지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