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479 (2002.05.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12.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57,808,170원 및 1997년 귀속 상속세 25,588,1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황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8.26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인 1996.7.2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 OOOOOOO OO OOOO(45평형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215,129,279원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 63,839,539원은 청구인의 모(母) 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151,289,74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보아 2001.12.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57,808,1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증여가액 중 151,289,740원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7년 귀속 상속세 25,58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중 151,289,740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력취득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9.6월부터 1994.1월까지 청구외 박OO 등을 상대로 한 개인교습(가정교사)을 하면서 152,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이 있었음이 청구외 박OO의 학부모인 이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력취득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과 그의 처 이OO이 개인교습(가정교사)을 하면서 받은 수입금액을 저축하였다는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저축금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까지 예금통장상의 잔고로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소득이 그동안 청구인 등의 학비 또는 생활비에 충당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1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아파트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210,000,000원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계산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 5,129,279원 의 합계액인 215,129,279원으로 계산한 후,
동 취득가액 중 63,839,539원은 청구인의 모 강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이는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151,289,740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취득가액 215,129,279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중 151,289,74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31세의 나이로 병원(OOOOOO) 레지던트로 근무중이었는 바,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및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에 각각 상업용건물(처분청평가액 1,017,093천원)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운영함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음(수입금액기준 1992년 22,981천원, 1993년 27,813천원)이 확인되는 등 경제적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중 63,839,539원은 청구인의 모 강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나머지 취득자금 151,289,74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은 자력취득능력이 입증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과외교습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며 제시한 개인교습(가정교사) 수입금에 대한 증빙을 보면, 청구외 박OO, 박OO의 학부모인 이OO은 청구인에게 1991.3월~1993.1월까지 총 76,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이OO에게 1989.6월~1994.1월까지 총 63,500,000원을 과외교습비로 각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김OO의 학부모인 최OO은 이OO에게 1992.9월~1993.12월까지 총 12,800,000원을 과외교습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부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외교습수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소득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도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위 과외소득을 저축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및 이OO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1991.3.29 ~1996.7.20까지 총 137,133천원이 입금되었다가 147,668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나, 위 입금액의 원천이 전액 청구인부부의 과외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출금액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상의 출금액을 쟁점주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지점 연계계좌 :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중에서 쟁점주택 취득일 1일전인 1996.7.20 인출된 30,000,000원은 쟁점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외 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은 경제적능력이 있던 반면에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30,000,000원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