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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7. 12:25 경 광주 남구 C 공원 경로당에서 피해자 D(74 세) 과 내기 장기를 두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 12:30 경 광주 남구 C 공원 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주변에 자신에게 맞아서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죄명의 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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