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36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