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 07. 15. 선고 2010구합3863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국승]
제목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요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8.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055,660원의 부과처분 중 455,779,5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055,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망 이AA은 원고 신BB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 및 이CC의 아버지인데, 2005. 4. 9. 사망하였다.

나. 망 이AA은 2004. 4. 13. 하남시 **동 655-1 전 1,845㎡, 같은 동 656-3 전 1,117㎡, 같은 동 657-3 전 2,770㎡(이하 '종전 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2004. 6. 30. 피고에게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다. 망 이AA은 2004. 7. 19. ○○시 ○○면 ○○리 266 답 6,341㎡(이하 '대체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이CC은 망 이AA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의 협의에 의해 대체농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마. 이CC은 2008. 1. 31. 남DD에게 대체농지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는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8. 12. 원고들 및 이CC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055,6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11.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9.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14. 기각되었다.

아. 피고는 2009. 11. 26. 망 이AA의 종전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 여 이 사건 처분 중 455,779,5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신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송달과 관련된 지정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455,779,5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115,276,101원을 감액하여 455,779,567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이미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그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455,779,567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대체농지에 대한 3년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밝혀진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CC만이 납세의무자일뿐 원고들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상속분에 한하여 부담할 뿐 전체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양도소득세납세의무의성립시기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이다.

① 종전농지 직접경작 → ② 직접경작 종전농지 양도 → ③ 대체농지 취득 → ④ 대체농지 직접 경작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농지 양도와 달리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사정이 없고,③과 ④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불과하며,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에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므로,②의 시점(직접경작 종전농지 양도 시점)에 직접경작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이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이AA이 2005. 4. 9. 사망한 사실, 직접경작 종전농지 양도 시점이 2004. 4. 13.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AA 생존 당시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AA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연대납세의무의범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 4항,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5조 규정 등에 의하면,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관하여 납부할 세금으로서 성질상 공유채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이AA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확정하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상속지분 등을 특정한 것은(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455,779,5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부 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