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46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