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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2 2014가단70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1. 8. 10. 그 임대차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부동산의 표시 익산시 D 건물 2층 전부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9.까지 특약사항:

1. 안전관리비 매월 25,000원

1. 부가세 별도 3층 원룸 2006. 12. 16. 입주 당구장 2006. 11. 8. 입주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당구장 부분 외에도 같은 건물 3층 원룸 부분(이하 2층 사무실과 3층 원룸 부분을 포함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들은 위 1)항의 재계약 이후 2014. 4. 28.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60,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첫 두 달 간은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25,000원을 지급하다가 그 후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상 원고는 이 또한 차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인정한다. , 2014. 4. 28. 1,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에는 일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계속하여 피고들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대차계약의 범위 및 내용 앞서 든 사실에다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던 통장내역에 비추어 피고들은 2011. 8.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합계 2,05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4. 4. 28. 이후로 일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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