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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다274270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매체사용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2012. 12.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7조는 매체사용료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새로운 기간 시작 전달(3, 6, 9, 12월) 20일까지 납부하되, 매분기 말일까지 계약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8조는 계약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매체사용료 총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정하였다.

또 위 계약 제15조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계약존속이 어렵거나(제1호), 법령 개정, 행정당국의 방침 변경,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곤란하거나(제4호), 원고가 선납 매체사용료 납부기일을 1일이라도 지체하는 등(제6호)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2. 12.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주계약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분 매체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3개월분 매체사용료 납부일인 2014. 6. 20.을 앞두고 2014. 6. 12.경 매체사용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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