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5 2015노13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20 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