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1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