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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6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15,336,000원,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 장 출입 손님의 신분 확인 등을 하는 속칭 ‘ 문 빵’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의 업주는 아닌 점,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2 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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