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10. 8. 10. 및 같은 달 18. 각 1,000만 원씩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4. 15. 수령한 3,000만 원은 C에 대한 2010. 6. 29.자 대여금 3,000만 원을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는 무관하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0. 8. 30.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로 하여 위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포함된 원금 5,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피고 측의 동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별도로 위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C은 위 각 차용일 이전인 2010. 6. 29.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 또는 C은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해당 차용금 증서(갑 제1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0.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고를 상대로 한 위 3,000만의 대여금(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C의 2010. 8. 차용금 2,000만 원이 아니라, 위 2010. 6. 29.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줄 알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이유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