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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95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입회금 반환 의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무등산컨트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입회금 150,000,000원을 2008. 1. 31.까지 완납한 사실, 무등산컨트리클럽 회원 회칙 제16조에는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7년 이내에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12. 24.경 피고에게 대금 완납일로부터 7년이 지난 날에 퇴회를 하겠다고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입회금을 완납한 2008. 1. 31.로부터 7년이 지난 2015. 2. 1. 이후에는 피고의 승인 없이도 피고에게 요구하여 퇴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전에 미리 퇴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2. 1.에 퇴회하였다

(따라서 입회금 완납일이 아닌 그 후의 회원증 발급 시기로부터 7년이 지나야 퇴회할 수 있다거나 7년이 지나서도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퇴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회를 요구한 후에도 회원 자격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와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퇴회를 요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로써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위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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