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74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먼저 금품을 제공한 후 다음에 G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소장에는 범행시간이 14:00경이라고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범행시간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있어 선거대의원의 투표에 관한...

arrow